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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반려묘 죽게 한 남편…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opens the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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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사실혼 배우자가 반려묘를 데려가려다 실종·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는 반려동물과 깊은 정서적 유대관계가 인정되고 상대방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된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박선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3일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반려묘를 강제로 데려가려다 반려묘가 도망쳐 숨진 사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사연에 따르면 여성은 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키운 반려묘를 주로 돌봐왔다. 별거를 앞두고 남편이 반려묘를 데려가겠다며 다툼을 벌인 뒤 집을 나갔고 이후 여성이 집을 비운 사이 몰래 집에 들어와 반려묘를 데려가려 했다. 이 과정에서 놀란 반려묘는 집 밖으로 달아났고, 며칠 뒤 다른 개에게 물려 숨진 채 발견됐다. 남편은 반려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다시 함께 살자고 제안했지만 여성은 용서할 수 없다며 사실혼을 정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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